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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초등학생 영어과외 김량장동 역북동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과외 일대일 전문과외

처인구 초등학생 영어과외 김량장동 역북동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과외 일대일 전문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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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AI 교과서가 보급되는 2025년 이전에 이러한 기술과 인프라를 충분히 확충하고, 지금까지 축적된 교육 관련 데이터를 공개해 더욱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AI의 근본 자양분은 데이터
AI 기술의 근본 자양분은 데이터다 
 
정도 넘는 학폭은 지원 강화해야
최근 몇 년간 학폭 대책을 논의할 때 ‘교육적 해결’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데이터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곳은 바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다  특히 사이버 폭력 등 최근 확산되는 유형은 학교나 교사의 예방 및 대응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학폭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좀 더 보완하고 필요한 전제조건 등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인정보 보호법 울타리에 갇혀 진학에만 쓰인다 
 
교육적 해결은 예방적 차원에서 모든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학생 개인의 인권을 인정하는 학교풍토 및 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정도를 넘어서는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 밖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시기 이후 대략 2013년 초까지는 학폭을 범죄로 인식하고 가해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도입 등 강력한 정책을 편 시기라 평가된다  그럼에도 언제든 예측하지 못한 측면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어 교육정책당국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 밖 네트워킹을 통해 그 분야에 강점을 갖는 조직이나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학폭에 대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다  우선 이 주장은 모든 학폭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클라우드의 역할도 중요하다  클라우드는 교육 기관의 디지털 혁신과 학습자 경험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중·고 12년의 활동 기록은 진로 결정에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에도 활용이 막혀있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다른 어떤 교육적 이슈보다 단기간에 특정한 사건에 의해 사회적 관심을 받지만 대책 발표 이후 급격하게 관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중학교 교사는 초등학교 데이터를 볼 수 없고, 고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활동을 모른 채 다시 처음부터 기록하고 지도해야 한다  이런 무력감은 차후에 학폭을 생활지도의 관점이 아닌 법적, 제도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교육적 해결은 학교 외부 힘보다는 학교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며, 사건이 발생한 후의 대책보다는 예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다 
 
학교 대응역량 키울 여건 필요해
다음으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폭에 대한 초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초등 저학년에서 발생하는 학생간 갈등을 학폭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관행도 바꿀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특히 소중하다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는 초 1학년 학생 간의 티격태격이나 단어의 뜻을 모른 상태에서 상처 주는 언어표현부터 중등학교 일진그룹에 의한 특수폭행까지를 다 포함한다  이후에는 예방 프로그램 적용,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 등을 통해 학폭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시기로 전환됐다   어울림 프로그램과 같이 학폭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급운영이나 수업과정 갈등관리, 학생간 교우관계를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교육방안들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매우 사소한 혹은 교사의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학부모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교육정책적 관점에서 학폭은 매우 다루기 힘든 이슈다  적어도 초 1, 2학년 사안의 경우 학폭 대상이 아닌 교우관계 회복적 측면에서 담임교사가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안이 발생하면 무조건 학교 밖의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 피·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전담 기구 등을 활용해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역량과 협력으로 화해와 중재를 얻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개입(사안조사 및 대응과정)을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