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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초등학생 영어과외 금오동 용현동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과외 일대일 전문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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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교육현장 부작용 양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 의식 향상, 권리 존중 등 몇 가지 장점은 있었지만,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폐단과 부작용, 그리고 학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과도한 부작용을 낳았다 
 
미국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타인에게 공손하고 명예를 손상하지 않아야 하고, 교원에게는 협조적이어야 한다 
 
‘책임과 의무’ 더해 조화 이뤄야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는 너무 지나치다 싶을 만큼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교원노조법과 마찬가지로 법령과 예산에 따른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권에 따라 교육부가 교총의 교섭에 적극 임하지 않은 결과다  학생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교권과의 조화를 꾀해야 한다  인권 선진국으로 불리는 영국은 ‘학생훈육지침서’에 ‘교사가 합리적 수준의 물리력을 사용할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마약, 술, 절도품에 있어서는 학생 동의 없이도 몸을 수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신의 표현은 오직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섭이 거듭되며, 합의 사항에 대한 교육부 이행이 형식화됐다  하지만 이것이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생활지도를 무력화시킨다면 교육방임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  총리가 위촉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총 교섭의 법적 실효성과 구속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담보하겠다는 강한 의미다   하루빨리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의무를 다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돼 교권과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계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 
 
중교심의 위상과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법이 제정된 당시와 이후에도 교육부는 법적 교섭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소상히 설명했다  경기도도 올해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1992년 교총과 교육부의 첫 교섭 이후 총 31회 단체교섭 합의가 있었지만 중교심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학생 지도 사례를 해외에서 찾아보면 우리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일종의 중앙노동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생 인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되면 무조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교사들의 권위와 명예를 끊임없이 실추시키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이 바로 학생인권조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난 15일 교원지위향상법에 따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 위원 7명을 위촉한 것이다  오로지 학생 인권만 강조하고 책임의식은 빠진 채 학생들의 권리와 주장만 내세운 결과 교사들의 사기와 권위가 땅바닥까지 떨어졌다 


교총의 법적 교섭에 큰 힘이 실렸다 
 
물론,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충남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에 상정된 상태이고, 서울시는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원 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호간 신뢰가 밑바탕 됐기 때문이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에 관한 사항’ 일체에 대해 심의하는 법정 기구가 실질적으로 가동된 것은 첫 교섭이 이뤄진 이래 30년 만이다  위원은 법에 따라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교총 추천 위원 3명과 교육부 추천 3명을 위촉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지나치면 오히려 부작용이 속출해 부족한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변을 보면 수업 시간에 이뤄지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조차도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어느 일방이 교섭을 해태하거나 태만할 경우, 중교심을 통해 강한 이행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