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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초등학생 영어과외 동패동 와동동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과외 일대일 전문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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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나 취미를 위한 사적 영역의 교육이 아닌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대입을 목적으로 한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는 것이다  돌봄정책이 학교에 들어온 뒤에도 여전히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를 갱신하는 것을 보고 현재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걱정과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알아야 할 것이다  법률적 용어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고 현장의 애환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  학생 수가 반토막 나는 지표 앞에서 현재보다 교원을 더 뽑아야 하는 당위성과 여러 장치도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여기서 드는 아쉬움은, 현실적 지표를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교육의 국가책임제를 더욱 강화하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교육시스템의 확충을 제안한다면 출생률을 반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원에게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질서, 규율 및 적절한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면책권을 부여한 것처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이 말했듯이 초등 돌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고 사교육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이 시행령과 학칙에 따라 위임입법이 됐다 하더라도 법령상 명문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교원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이 아닌 2년 주기로 줄여 2027년 초등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 12 
 
둘째,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현재 출생하지 않은 인구수요를 예상해 추후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지표가 오히려 낙관론이 아닌지 우려될 정도다 
교육부가 24일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무력감 속에서 교육 포기와 방종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시행령이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원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교육부 안이 발표되었을 경우 절차적 민주성과 현장성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시행령에 더 구체적으로 생활지도의 유형과 조치방식을 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4명, 학급당 학생 수 16명을 만들고, 중등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12 
 
이 같은 현실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출해야 하는 교육부의 어려움도 공감은 간다  법은 시행되는데 시행령이 미처 준비가 안 된 입법 미비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 한계 속에서 소규모학교의 교원 추가배치를 위한 기초정원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도시 학급 신·증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 담당 교원 추가배치, 현 정부의 역점과제인 디지털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정보교과 교원 추가배치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는 일부 공감이 되기도 한다 
 
인구 변화에 따른 수급계획 공감되지만
정상적 교육시스템 위해 규모는 늘려야
 
단순히 학교에 오래 붙잡고 있는 것으로 사교육이 줄어들까?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입시를 정점으로 찍는, 매우 비생산적인 구조다  6월 28일 시행이 되려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통과까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끝으로 생활지도의 구체적 유형과 조치방식이 담겨야 한다 
 
첫째, 서둘러 달라는 것이다 4명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절망적인 출생률과 미래 학령인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속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3명, 학급당 학생 수 24 교원 보호 위한 추가 입법 필요해
교육부가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염두에 두길 바라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법령이 허용하는 생활지도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  이 같은 감소 폭은 중등학교에도 똑같이 발생할 것이다  2033년까지 초등학생 수가 무려 100만 명이 준다는 충격적인 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중학생이 수업 중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에게 내린 교내봉사와 사과 편지 징계처분에 대해 “비록 학칙에 심성 교육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사과 편지 작성은 법령에 이를 허용하는 근거가 없어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